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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스튜디오

방갚돠해
1년 전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재무평가 완전히 없애고 기업가정신

벤처기업 확인 기준이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 실적을 완전히 없애고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과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사업계획 등을 위주로 평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6~7월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은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 확인제도에서 민간 주도 확인 방식으로 개편됐다. 현재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벤처기업 확인요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을 평가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 3년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구분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 전문성'과 '기술개발 계획 적절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각각 기술 혁신성 항목에서 30%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계획을 기업가정신에 입각해서 수립했는지 여부도 사업 성장성 평가 기준의 50% 수준으로 크게 상향했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도 종합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기존 평가요령에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창업 3년 미만과 달리 매출 및 영업이익에도 점수를 매겼다. 그 대신 고용 상승률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등 R&D 투자 현황을 평가 지표에 포함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향후 기업 성장전략 중심으로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 경쟁사 분석,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자세하게 담도록 했다. 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은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도 작성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제도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가 중요한 혁신성장유형의 지표와 평가내용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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