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거래고객 안내사항>
21.12.06 08:00
이스타항공은 11/12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기존 보통주 전액의 무상소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를 인지한 11/25에 거래유의 경고팝업을 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해당 종목을 거래하신 투자자들이 있으신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11/12부터 현재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하신 고객 전원에게 순매수금액 전액을 보상해드리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고객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