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가능 종목 기준 및 게시글 작성가능 가격기준 변경 안내
22.03.31 12:00
안녕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가능 종목 기준 및 게시글 작성가능 가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래가능 종목 기준 변경은 7/1부터 시행예정, 게시글 작성 기준 변경은 4/1부터 시행예정)
1.거래가능 종목 기준 변경 : 1) 당 서비스의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2) 회사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한 종목에 한하여 종목노출(상세 재무요건은 아래 참조)
2.협의가능 가격 변경 : 팝니다/삽니다 게시글은 기준가 대비 상하 30% 범위 내에서 작성 가능 (4/1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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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행)
종목개편에 따라 거래가능 종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6월말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해당 종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하반기 종목 제한 없이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전문투자자 시장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며,
- • 7월 이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종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께서는 위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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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7/1부터 아래 재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감사보고서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함. 이하 동일]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 •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 •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 •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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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행)
협의가능 가격 변경에 따라 기존 팝니다/삽니다 게시글 중 기준가 대비 상하 30% 범위 외의 게시글은 자동 삭제됩니다. (4/1 시행예정) - •
(4/1 시행)
아울러, 투자자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3/31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이력이 없는 기업 중에 위 재무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4/1부터 종목이 미노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