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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증권거래세 인하 안내 (23년 1월 1일 적용)

22.12.28 19:11

안녕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1.시행일: 2023년 1월 1일
2.변경내용: 증권거래세 인하
-기존: 0.43%
-변경: 0.35%

위에 따라 23년 1월 2일 매도 체결분부터 0.3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며, 거래 체결시 증권사에서 변경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은 비상장 앱 내 아래 경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경로: 내정보 > 내계좌 > 거래내역)

변경된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88-9449)로 접수해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회원님의 안전한 투자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