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준가 관련 신규 정책 안내
23.07.27 19:10
안녕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주식 종목의 현 시세가 반영된 가격 범위 내에서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기준가 표기 및 호가범위와 관련된 신규 정책을 안내 드립니다.
최근 30일간 거래가 되지 않은 오래된 종목이거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에서 거래할 수 없다가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재취급된 종목의 경우
이전에 생성된 오래된 기준가의 상하 30% 범위 내 거래가 아닌,
호가범위의 제한없이 현 시세가 반영된 주당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세에 대한 오인 등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목 상단에 기준가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거래완료 내역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저분들의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회원님의 안전한 투자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