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증권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06/28 적용 예정)
21.05.28 17:51
안녕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증권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1년 06월 28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며,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1)제 2조 (정의) 제 2호
개정 전 :
"회원"이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개정 후 :
"회원"이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말합니다. 단, "비상장 서비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은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으로 제한됩니다.
2)제 2조 (정의) 제 4호
개정 전 :
"닉네임"이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수집한 "회원"의 "닉네임(이름)"을 말합니다.
개정 후 :
"닉네임"이란 "회원"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이디"와 함께, 또는 "아이디"를 대신하여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설정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제 2조 (정의) 제 12호
개정 전 :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희망하는 회원들 간 일대일 개별 상대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물 게시판, 협의 도구 등을 제공하여, 회원이 다른 회원과 협의한 거래 관련 조건(비상장주식 종류, 수량, 가격, 협의 완료 여부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연동 증권사"("비상장주식 안전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습니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 후 :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란, 비상장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희망하는 회원들 간 일대일 개별 상대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물 게시판, 협의 도구 등을 제공하여, 회원이 다른 회원과 협의한 거래 관련 조건(비상장주식 종류, 수량, 가격, 협의 완료 여부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연동 증권사"("비상장주식 안전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습니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이하 "서비스"와 구별하여야 하는 경우 "비상장 서비스"라고 합니다).
4)제 2조 (정의) 제 14호, 제 15호 신설
14."비통주"라 함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기업의 증권을 말합니다.
15."온보드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기업 증권 및 펀드 관리 서비스로,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증권 발행 및 변동 내역,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를 의미합니다.
5)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 5항
개정 전 :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회원"의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 "회원"에게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6)제 5조 (이용계약 체결) 제 3항
개정 전 :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제17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가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개정 후 :
"회사"가 "가입신청자"에게 한 본조 제1항 소정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로 봅니다.
7)제 10조 ("회원"의 의무) 1항 제 10호 변경
개정 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개정 후 :
10."서비스" 대상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 각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8)제 10조 ("회원"의 의무) 1항 제 11호 신설
11.탈세, 자금세탁, 범죄행위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제 10조 ("회원"의 의무) 1항 제 12호 신설
12.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10)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항
개정 전 :
"증권플러스 비상장(이하 본 조에서 "본 서비스")"의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통일규격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및 K-OTC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회원 명의의 "연동 증권사" 내 종합계좌에 입고된 비상장주식에 한정됩니다.
개정 후 :
① "비상장 서비스"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통일규격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및 K-OTC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회원 명의의 "연동 증권사" 내 종합계좌에 입고된 비상장주식
2."온보드 서비스"의 기업회원이 "온보드 서비스" 내에서 "비상장 서비스"에서의 종목 노출 동의를 한 주권 미발행 주식(이하 "미발행주식"이라고 합니다)
11)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2항
개정 전 :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한 협의는 "회원" 간 직접 이루어지며, "회사"는 각 거래 체결 과정에 일체 개입(매수자와 매도자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과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한 거래 조건 협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 도구만을 제공하며, "회원"은 이를 이용하여 협의 완료된 거래 조건을 "연동 증권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동 증권사"에 거래 조건이 전달된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한 협의는 "회원" 간 직접 이루어지며, "회사"는 각 거래 체결 과정에 일체 개입(매수자와 매도자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과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한 거래 조건 협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 도구만을 제공하며, "회원"은 이를 이용하여 협의 완료된 거래 조건을 "연동 증권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동 증권사"에 거래 조건이 전달된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2)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3항
개정 전 :
"회원"이 잔고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연동 증권사" 내 "회원"의 잔고 정보를 동기화 하여 비상장주식 거래 게시판 내 확인매물 여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또는 "연동 증권사"가 제공한 잔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나 각 매물의 실제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
"회원"이 "비상장 서비스" 거래 게시판에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회사"는 "연동 증권사" 또는 "온보드 서비스" 기업회원을 통해 "회원"의 해당 게시글 기재 매도 수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연동 증권사" 또는 "온보드 서비스"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나 각 매물의 실제 보유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13)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5항 삭제
"본 서비스"는 추후 별도의 약관 개정이 없는 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14)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7항 신설
⑦ "회사" 또는 "연동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 또는 "비상장주식 안전거래서비스"의 중단 지시, 권고를 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비상장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제 14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8항 신설
⑧ "미발행주식" 거래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등 이용약관과 "연동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16)제 15조 ("서비스"의 제공 등) 제 3항
개정 전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7)제 16조 ("서비스"의 변경) 제 3항 신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대상 증권에서 특정 종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온보드 서비스"에서 "비상장 서비스"의 대상 증권에 대한 종목 노출 동의가 변경된 경우
2."온보드 서비스"에서 "비상장 서비스"의 대상 증권 발행기업과의 "온보드 서비스" 이용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
3.관련 법령의 적용 및 감독기관의 지시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대상 증권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회사"가 특정 종목을 "서비스" 대상 증권으로 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8)제 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 1항
개정 전 :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제 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 3항 신설
③ "회사"는 제5조 제1항 소정의 가입신청 승낙의 의사표시, 제15조 제3항 소정의 "서비스"제공의 일시 중단 안내,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이용제한 및 이용계약 해지의 각 의사표시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제15조 제3항의 경우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제 18조 (이용제한 등) 제 1항
개정 전 :
"회사"는 "회원"이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경고, 일시정지, 이용계약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약관 위반 - 경고
2.경고 3회 누적 - 일시정지 (30일 간 로그인 제한)
3.일시정지 후 재경고 - 이용계약해지 (재가입 제한)
개정 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연동 증권사"로부터 "연동 증권사"의 약관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이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4.기타 "회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1)제 18조 (이용제한 등) 제 2항
개정 전 :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거나 제1항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여, 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욕설이나 광고 등의 행위 태양으로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비스"에 한하여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토론 게시글 등록 및 열람
2.거래 관련 게시글 등록 및 열람
3.1:1협의 요청 및 거래 진행
4."서비스" 로그인
22)제 18조 (이용제한 등) 제 3항
개정 전 :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제1항의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 없이 즉시 제2항의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제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위반 행위
2.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행위
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행위
4.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의 "서비스" 장애 유발 행위
23)제 18조 (이용제한 등) 제 4항
개정 전 :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후 :
④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제19조 제3항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정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또는 시정 기한의 연장 요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시정 기한을 연장합니다.
24)제 18조 (이용제한 등) 제 5항
개정 전 :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개정 후 :
⑤ "회사"는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